본인은 운전자다.

 

 

출, 퇴근을 차로 하다 보니 3,4차선 도로에서 신나게 주행하는 자전거족 (자라니), 킥보드족(킥라니)이나

가게 근처(강남)에서 2인으로 한대의 킥보드를 대여해 타고 다니는 커플들을 종종 목격한다.

 

특히 도로에서 달리거나, 인도,도보에서 다니는 킥보드 들을 보면 참 위험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정말 위험해도 너무 위험하기 그지없다.

마치 목숨을 담보로 달리는 분노의 질주를 연상시킨다..

 

당일 기준(2020.12.8 화요일)으로 이틀 뒤(2020.12.10 목요일) 부터 기존에 있던 전동 킥보드 법이

개정되어 실시된다고 한다.

 

우선 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즉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을 일컫는 말로 써, 

최고속도 25km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의 전기 등의 동력을 이용한 수단이로

현재 속도 25km를 초과하거나 총 무게 30kg 이상의 전기동력 이동수단 제작 및 판매 불가한다고 한다.

 

변하는 전동 킥보드 법 개정안. 같이 한번 자세히 다루어보자.

 

첫 번째 "주행도로"다.

 

개정 후 에는 차 끝 차선 (4차선) 가장자리나 한강에 설치되어있는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행인이 다니는 인도는 주행이 불가해진다.

 

 

 

두 번째는 "안전모 착용"이다.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착용 의무"가 있으나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등"의 포함이 돼서 처벌조항이 없다.(범칙금 x)

 

 

 

 

세 번째는 "면허"다.

 

무면허 금지 조항 중 "자동차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해지며

13세 미만은 대여 밑 운전이 불가해진다.

 

 

 

네 번째는 "음주"다.

 

자전거와 동일선상으로 취급됨과 동시에 0.03% 이상 3만 원의 범칙금이 주어지고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 원 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하지만 면허 취소나, 정지등 행정적 처분 없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속도"다.

 

사용자가 임의로 불법 개조하여 최고 시속 25km를 초과하더라도
불법개조를 한 사람의 책임이고, 그것을 타고 다닌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또한 속도의 제한에 관련한 위반 처벌조항 없어 처벌이 불가해진다.

 

 

 

애매하다. 법을 알아보면서 참 애매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엥? 이게 바뀐 거라고?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국민이 뽑은 높은 분들이 하신 결정이니. 우선 다 같이 지켜보도록 하자.

 

바뀐 법률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댓글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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